[속보]文대통령,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입력 2019-12-30 11:14   수정 2019-12-30 11:47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상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총 5174명이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친노(親盧)의 핵심으로 불렸던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으로 꼽혔던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광재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선거사범 총 267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들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바 있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은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 2명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사면을 단행하면서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시켰다.

노동계 인사로는 지난 2015년 5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권이 주목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이 추가로 선발돼 사면·복권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단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복권 사례 일지다.

▲2017년 12월29일 = 정봉주 전 의원·용산참사 관련자·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444명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자 165만2691명 특별감면

▲2019년 2월26일 = 쌍용차파업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포함 4378명 3·1절 특별사면

▲2019년 12월30일 =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174명 특별사면·복권. 운전·어업 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 특별감면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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