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5000달러 받았는데 뇌물은 아니라며 이광재 사면한 청와대

입력 2019-12-30 13:48   수정 2019-12-30 14:15


문재인 대통령이 9만 5000달러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지사는 노무현 오른팔로 불렸던 친문 핵심 인사다.

문 대통령은 과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법무부는 30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서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면서 이 전 지사 혐의는 부패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약 9만 5000달러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이 전 지사의 경우 불법자금 수수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면대상 배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장 야권은 '제 식구 챙기기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헤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고 비판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볼 때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부패 범죄"라며 "왜 두 범죄를 구별해 정치자금법 위반자만 특별사면을 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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