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하는 공무원,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넘으면 겸직허가 의무화한다

입력 2019-12-30 15:04   수정 2019-12-30 15:05

유튜브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구독자수가 1000명이 넘고 연간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앞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기관 의견조회를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직무성 비밀누설 금지 및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했다.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았다. 아프리카TV는 수익이 최초 발생할 경우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다.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공무원 63개·지방공무원 75개·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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