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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자차 처분 시 '반값패스' 1년 지원

입력 2019-12-31 10:11  


 -1년간 무제한 50% 상시 할인
 
 쏘카가 자차를 처분하는 회원에게 1년 간 50% 할인된 가격에 쏘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반값패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본인 소유 차를 처분한 쏘카 회원이다. 증빙 서류는 폐차인수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자동차 원부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처분 일자가 2019년 9월30일 이후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쏘카 앱에서 가능하며 공공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자동차 처분을 선택,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쏘카 반값패스는 서류 최종 확인 후 쿠폰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한서진 쏘카 마케팅본부장은 "소유 대신 공유를 통해 경제적 혜택은 물론 사회적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인식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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