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02 22:49   수정 2020-01-03 00:43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사전에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경찰 저지선을 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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