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에 월 20 만 원 생활지원수당 신설

입력 2020-01-08 09:05   수정 2020-01-08 09:06


서울시가 제로페이 할인 기한 연장과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신설 등을 담은 조례안 46건을 지난달 31일 공포한 데 이어 오는 9일 조례안 48건을 추가로 공포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뒤 지난달 30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할인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이 신설된다. 수당은 월 20만 원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립대 부총장제 도입 및 미래혁신원 신설 △서울시 지하도상가 수의계약 임대보증금 기준 완화 △서울시 초고층 건물 재난관리 체계 확립 △서울시 공무원 난임 시술비 지원 △서울 모든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오는 9일 공포되는 조례안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영유아 탑승차 허용 △저소득층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서울시 출생 축하 용품 지원액 10만→15만 원 이내로 확대 등의 복지 정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 근로자·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을 포함하는 조례안도 함께 공포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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