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시행령 바꿔 선제적 추진"

입력 2020-01-08 17:58   수정 2020-01-09 01:19

정부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정책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 ‘마이 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향후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 최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입법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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