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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추미애가 윤석열 수족 자른 다음날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01-09 11:01   수정 2020-01-09 11:02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으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증거가 없어 서 검사 측에서도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고 예상한 재판이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한 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어제 인사에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은 사실상 모두 유배?좌천됐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 재판 결과를 보고 추 장관이 향후 자신의 처지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안 전 검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추후 한국당 고발로 시작될 추 장관 직권남용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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