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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납득 어려워…안태근에 면죄부"

입력 2020-01-09 13:45   수정 2020-01-09 13:46



서지현 검사 측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것이 서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메세지를 통해 설명했다.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며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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