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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 표시 붙는다

입력 2020-01-10 07:47   수정 2020-01-10 07:48


건강기늠식품도 카페인이 많이 넣었다면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제품은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이다.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를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의무가 아니었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 함량이 많다면 식품·축산물과 같이 제품의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된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도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만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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