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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20일부터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20-01-12 15:45   수정 2020-01-12 15:47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사전통지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개문 난방 영업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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