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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층 거주자에 승강기 교체비 똑같이 내라는 건 부당"

입력 2020-01-12 16:39   수정 2020-01-12 16:46



아파트 1층 주민에게 노후한 승강기 교체를 위해 다른 층수의 주민들과 똑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설치된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 주민 299가구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 48가구에게도 동일한 인상분이 부과되자 조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외에 1·2층 주민 43가구도 조씨의 소송 취지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으므로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며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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