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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일부터 4일간 '문 열고 난방영업' 업소 단속

입력 2020-01-12 17:53   수정 2020-01-13 02:31

문을 연 채 난방 영업하는 상가 등에 대해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4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문 냉·난방’ 영업장 단속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을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 13일 공고를 낸 뒤 20~24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이런 행위를 점검한다. 최초 위반 때는 경고 조치를 취한 뒤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넷째주 이후에도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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