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 땐 형사처벌

입력 2020-01-13 21:52   수정 2020-01-14 00:59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원장 및 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폭로한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2018년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해를 넘기다 이날 표결 처리됐다.

유치원 3법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립유치원이 교육 이외 목적에 교비를 사용하면 유치원장 및 법인 이사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시정명령에 국한됐다. 정부가 개정안을 공포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원아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됐고, 오는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원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의 급식 시설·위생 관리를 초·중·고교 수준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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