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또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선 최초의 '성매매 알선 혐의' 아이돌

입력 2020-01-13 11:24   수정 2020-01-13 13:34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4분 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최종훈,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받는다.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추가됐다.

승리는 2013년 12월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양현석 YG 전 총괄 프로듀서와 상습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승리가 버닝썬 오픈 전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29차례 알선(성매매처벌법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몽키뮤지엄'이란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도 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A회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성 매수한 점도 밝혀졌다.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상습도박, 환치기 관련 혐의를 추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이 사건을 다시 송치했고,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승리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성매매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성매매 알선이 의외로 형량이 높지 않다"면서 "초범의 경우 구속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지만 승리의 경우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구속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횡령 등의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인기 절정의 아이돌 그룹 멤버로서는 유례없는 성매매 알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종료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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