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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폐기물처리기 영업'…공정위, 상장사 이엠코리아 조사

입력 2020-01-14 16:25   수정 2020-01-15 02:43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업체 이엠코리아 조사에 들어갔다. 이 회사가 허위로 조작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기를 군부대 등에 납품했다는 정황을 포착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엠코리아가 폐기물처리기를 영업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처리기는 미생물을 활용해 음식물이나 폐수슬러지를 분해한다. 별도의 절단 작업 없이 폐기물을 통째로 투입하기만 하면 하루이틀 안에 처리가 끝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엠코리아는 2015년 처리기를 개발한 뒤 영업 판촉물에 익명으로 처리된 13개 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처리기는 분해 과정에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폐기물의 무게를 80~90% 이상 줄인다. 공정위는 이 실험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험 자체가 없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은 물론 허위 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며 “2015년 판촉물에는 없던 실험 단서 조항들이 2017년 이후 판촉물에는 왜 들어갔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처리기는 국내 군부대에 납품됐으며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으로도 수출되고 있다.

이엠코리아는 또 이 처리기를 바탕으로 경기 양평, 경북 영천 등에 대규모 음식물 쓰레기 처리 플랜트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엠코리아 관계자는 “시험이 조작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회사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를 한 것 같다” 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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