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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우디…안전벨트 규정 위반 'A6·A8' 판매 중단

입력 2020-01-16 10:57   수정 2020-01-16 10:58


아우디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시장에 야심차게 내놓은 세단 2020년형 A6·A8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두 모델이 우리나라의 안전띠 경고장치 기준을 충족하기 못해서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아우디는 또다시 안전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16일 외제차업계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한국에서 판매 중인 A6와 A8의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 시정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아우디 영업점의 딜러도 두 모델의 계약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의 경우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등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새로 규정했다. 신모델 차량들의 경우 2019년 9월부터 안전벨트 경고음 센서가 모두 적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 기준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달게 돼있다. 아우디 신형 A6·A8 일부 차량은 국제 기준을 충족했지만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A6와 A8은 아우디코리아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재개한 주력 모델이다. 중형급인 A6는 지난해 10월 8세대 완전변경모델로 국내에서 출시됐고 플래그십 세단인 A8 역시 지난달 4세대 완전변경모델이 나왔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유럽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 한국에 수입되는 사이에 국토부 규정이 바껴 발생한 일"이라며 "판매 중단이라기보다는 보류라고 봐야 하고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주행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주행과 상관이 없을 수 없는 문제"라며 "뒷좌석 승객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주행 후 제동페달을 밟자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난 A6 차량에 대한 신고가 2건 접수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차주들이 연이어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우디코리아의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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