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 지원"…정부는 난색

입력 2020-01-16 17:13   수정 2020-01-17 00:31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혼’까지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실혼 부부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길이 없어 부정 수급 대책을 세우기 곤란하다는 게 복지부의 반론이다.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라도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협의 없이 ‘사실혼’ 지원 추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달 4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도 ‘법률혼’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협의 완료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는 신혼부부가 전·월세를 대출받으면 최대 2억원인 대출금의 연 3% 이자비용을 최장 10년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결혼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지난 1일부터 완화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사업에 대한 협의를 복지부에 요청하면서 지급 대상에 사실혼 부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후 사실혼 부부까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수년 이상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동거한 것인지, 혼인 의사를 갖고 있는지가 사실혼 관계로 판단하는 법적 요건인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 수급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데도 주민등록주소지를 같은 곳에 둘 수 있고, 혼인 의사를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발표 내용을 확인한 사회보장위원회가 협의 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서울시는 ‘사실혼 부부 추가’라는 한 줄의 내용을 덧붙여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정의나 선정기준이 정해진 게 없었다”며 “당장은 법률로 인정된 신혼부부에게만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사실혼 지원, 공론화하겠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사실혼 부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예산 360억원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 등 부작용을 막으면서 사실혼 관계인 부부에게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을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고심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사실혼 관계인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수요 예측은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처음은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하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난임시술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혼인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난임시술동의서는 병원에서도 보관해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판례도 난임시술동의서를 사실혼 관계를 의미하는 증거로 인정한 바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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