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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맞는데 뇌물 증거 없어서…1심 무죄 김성태 의원

입력 2020-01-18 10:14   수정 2020-01-18 10:16


'딸 KT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정규직으로 채용된 건 명백한 특혜이지만, 청탁과 뇌물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해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고,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특혜채용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뇌물로 보려면 이석채 전 회장이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김 의원의 첫 행보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저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다"면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특별한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 의원의 딸이 KT에 채용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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