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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22차례 폭행 지시한 재활교사…1년6개월 징역형

입력 2020-01-19 11:01   수정 2020-01-19 11:03



1년여간 22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30대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활 교사 A씨(3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학대는 주로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였다.

A씨는 2018년 4월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 씨를 가리키며 "한 대 때려라. 빨리 때려라"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1년여간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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