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570개 몸에 숨긴 밀수입자 '덜미'…99억 추징 명령

입력 2020-01-21 14:17   수정 2020-01-21 14:19


수년간 소형 금괴를 특정 신체 부위에 숨기는 수법으로 세관 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6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징역형은 물론 거액의 추징금까지 부과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99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데다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99억원이 넘는다"면서 "운반책으로 범행을 저질러오다 운반 총책을 맡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5년 전인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3억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570개(총 114㎏)를 몸 속에 숨겨 114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직접 금괴를 밀수입해오다 금괴 운반책 8명과 함께 소형 금괴 385개(총 77㎏)를 밀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4월께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7억1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70개(총 14㎏)를 14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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