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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억 배임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첫 재판... "회삿돈으로 말 구입한 것 인정"

입력 2020-01-21 15:15   수정 2020-01-21 15:16

회삿돈 총 1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중 약 113억원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지난 2011년 조카에게 주려고 말 두 필을 사들인 뒤 구입비와 2016년 11월까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 전 대표 측은 "말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사실을 인정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배임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대표를 고소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스킨푸드 가맹점주·유통업자 등 피해자 20여 명이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부 지시로 발언 기회를 얻은 가맹점주 서모씨는 "4년 넘게 매장을 운영하며 한 달에 두 번 쉬고 명절에도 일해 가게를 꾸렸는데, 아이 셋을 혼자 키우며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회사가 청천벽력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을 앞두고 제품이 가맹점으로 입고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사서 팔았는데 그 금액이 조 전 대표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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