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방배동 단독주택 보유세 721만→1055만원…46% 치솟아

입력 2020-01-22 18:17   수정 2020-01-23 01:27


정부가 22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비(非)강남권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자치구가 많이 올랐다. 10.6%의 상승률을 기록한 동작구에 이어 성동구가 8.9% 상승했다. 마포구(8.8%)와 영등포구(7.9%) 용산구(7.5%) 광진구(7.4%)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6.4%) 서초구(6.7%) 송파구(6.8%) 등은 6%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모든 가격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마·용·성’ 이어 동작구도 상승률 껑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자치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31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동작구는 흑석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 등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았다. 영등포구도 신길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이다.

작년엔 용산구가 35.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강남구(35.0%) 마포구(31.2%) 서초구(23.0%) 등 순으로 올랐다. 용산구와 마포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과 한남뉴타운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포진해 있다. 마포구도 아현2구역 등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 주택 중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가 많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시가격 산정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결정할 때 가격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은 5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가격대별 상승률을 보면 9억~12억원 단독주택 상승률은 7.9%, 12억~15억원은 10.1%,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4.8%를 기록했다.

현실화율을 보면 12억~15억원 주택은 작년 50.6%에서 올해 53.7%로 3.1%포인트 높아졌다. 9억~12억원 주택은 작년 51.4%에서 올해 53.4%로 2.0%포인트 상승했다. 15억~30억원 주택도 54.2%에서 56.0%로 1.8%포인트 올랐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52.7%, 3억~6억원은 52.2%, 6억~9억원은 52.4%로 작년과 올해 현실화율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됐다”며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올해 최대 40% 이상 증가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1주택자, 만 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를 계산한 결과, 공시가 5억~9억원대 주택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30%가량 치솟는다. 공시가 5억8900만원인 연남동의 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96만원에서 올해 122만원으로 27.1% 늘어날 전망이다. 9억5600만원 개포동 주택 보유자도 지난해(264만원)보다 19% 늘어난 302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고가주택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이 19억5600만원인 방배동의 한 주택 보유세는 올해 925만원으로, 지난해(657만원)보다 40.8% 증가한다. 145억1000만원인 한남동 초고가 주택 보유세는 1억5345만원에서 2억2679만원이 된다. 우 팀장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더라도 보유세 상한선 초과분이 매해 보유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3년간 매년 보유세가 40% 정도 오를 것”이라며 “일부 납세자는 가파른 세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으며 공시가격의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 기간 등을 밝힐 계획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년 세금이 40%가량 급하게 오르면 납세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인상폭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만 개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3월 20일 최종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3일과 4월 10일에 각각 발표한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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