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정경심 딸, 표창장 위조했어도 서울대 의전원 불합격이면 무죄…사실일까?

입력 2020-01-23 09:47   수정 2020-01-23 14:22



구속 이후 처음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처음 출석한 재판에서 정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입시비리 사건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자기소개서를 보며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며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 한다"며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딸이 한 차례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하자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뒤 의전원 입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다니던 딸은 2013년 3월 차의과대학 의전원 우선선발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정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영재교육원장 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내고도 떨어지자 총장 명의의 상장이 필요하다고 여겼다고 검찰은 진단했다.

정 교수는 같은 해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때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해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냈다. 이후 상장 서식 한글 파일에 딸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적은 뒤 직인 이미지를 아래에 붙이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했다.

딸은 이 위조된 표창장을 사용한 그해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1차 서류전형은 합격했지만 2차 면접전형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4년 9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 또한 합법적 투자로 경제활동이 과대포장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조국 장관이 공직자가 되면서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하고 선물·옵션을 배운 것"이라며, "펀드운용사 코링크PE에선 단순히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이 입시비리 증거를 다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7가지 허위 스펙에 대한 변호인 측 입장을 요청했고, "모든 혐의가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고 맞섰다.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공방을 벌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이중기소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판단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보석 신청 역시 증거조사가 안 돼 시기상조라며 보류했다.

그렇다면 정 교수 변호인 측 주장대로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서 불합격했으면 표창장을 위조한 것도 무죄가 되는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 기수범(旣遂犯:범죄 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종료한 범죄)을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사회적 필요가 있는 경우만 과실범,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정경심 측 변호인의 발언은 아마 업무방해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 하는 말로 추정된다"면서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없으니 미수란 얘기인 듯 하지만 검찰은 서울대 의전원 입학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충분했으니 기수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진짜 미수인지는 재판 과정에서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운용의 지장과 업무에 대한 신뢰도 저하라는 구성요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고 발생할 일반적인 위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다"라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침해범 즉 구성요건 행위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결과범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추상적 위험범 즉 결과 발생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험성만으로 처벌되는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발생 자체로 기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업무방해죄 법리를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서울대 의전원 불합격이라는 결과는 업무방해죄에 기수 여부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대법원은 학력 경력을 속이고 지원하는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위조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임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입시 전형이라는 업무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움말=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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