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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전거래·사기 혐의 모두 '무죄'

입력 2020-01-31 13:57   수정 2020-01-31 13:59


자전거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은 두나무가 편취한 금액이 1491억원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피해를 실제로 입은 업비트 회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사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의장 등 3명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4조2670억원대 가장매매(자전거래)와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넣고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해 대금 149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업비트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적시한 허수주문 의혹은 '유동성 공급'이라 설명했고, 비트코인을 매도해 대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제휴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회사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거래한 것으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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