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경영 간섭" vs "CEO 문책은 당연"

입력 2020-01-31 17:14   수정 2020-02-01 01:33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권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중징계를 내리기엔 ‘내부통제’의 의미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사소한 일로도 금융회사를 압박할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독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내부통제 책임을 CEO가 지지 않으면 결국 비슷한 사태가 터질 때마다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임원 대신 직원들만 징계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한다.


“감독당국의 자의적 해석 우려”

금감원 제재심은 중징계 근거로 ‘내부통제 부실’을 꼽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를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의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이 임원에 대해 최고 해임경고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모든 경영 현안과 상품 판매 등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한다. 상품판매 절차상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큰 틀에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임직원들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DLF처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 금융상품의 판매 책임을 CEO에게 지우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CEO는 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할 뿐 어떤 투자상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관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사실상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위험 상품 걸러낼 시스템 부재”

금감원도 할 말은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DLF를 대량 판매한 것은 두 금융회사가 수수료 수익을 무리하게 늘리려는 경영 전략을 세운 결과라는 논리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생길 때마다 인사고과를 의식해 상품을 판 직원들만 징계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이 실질적인 결정을 해놓고 제재는 피해 간다는 뜻이다.

모든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CEO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문제가 된 해외 금리연계 DLF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위험 상품을 걸러낼 시스템의 부재는 CEO 책임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반발이 특정 CEO의 자리 보존을 위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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