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관련 조합으로 직접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 요청서를 접수·의뢰하는 것만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구매 담당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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