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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문재인 정권 '부패할 자유' 위해 '국민 알 권리' 철폐"

입력 2020-02-04 17:35   수정 2020-02-04 17:37


문재인 정부에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를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셨죠?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할 거다. 그리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거다. 그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거다"라고 예상했다.

진 전 교수는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루어졌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한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하명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론에 경고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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