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이 집주인인데 부모가 세입자…강남 갭투자 '꼼수' 백태, 내달부터 단속 전국 확대

입력 2020-02-04 14:00   수정 2020-02-04 15:01


부모를 임차인으로 들이고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이들이 정부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국세청과 경찰청 등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자금출처 조사를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심 사례’ 세무조사·경찰수사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실거래 2차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세와 실거래 허위신고, 대출전용 등의 의심사례 768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 부동산 실거래와 관계된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동안 총 1333건의 실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차 조사에서 소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을 비롯해 8~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분 가운데 이상 사례 788건 등이 대상이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 지역의 이상 사례가 50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강북 지역에선 서대문구를 비롯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 4개구에서 158건(12%)의 사례가 나왔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실거래가 475건(36%)으로 가장 많았고, 6억 이상~9억원 미만은 353건(26%)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형태로 편법 증여를 받는 등의 형태다. 20대 A씨는 자기자금 1억원으로 서초구에서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4억50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뒤 나머지 4억5000만원은 부모를 임차인으로 들이면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식이다. 또 자기자금 5000만원으로 강남에서 17억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거나, 자녀에게 시세 대비 5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대출규정을 위반한 사례 94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의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B씨는 서초구의 2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7억원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아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다. 정부는 B씨가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지역에선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거나 용도를 유용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3건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들에 대해 자체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의심사례 101건에 대해선 이미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담반 설치…3월부턴 전국 조사

실거래 조사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거래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모든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확대된다. 서울 25개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이다. 다음달부터 아예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강화에 맞춘 것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비(非)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집을 구입할 때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더욱 깐깐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당장 이달 21일부턴 국토부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설치된다. 이날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라 각 시·군·구 외에 국토부도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토부의 직접·기획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17개 시·도의 부동산특별사법경찰 480여 명과 적극적인 공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엔 이를 지원하기 위해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설치된다. 소명자료 검토와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는 1개월 단위 신고분을 2개월 동안 집중 조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앞으론 전담팀을 통해 조사 기간을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에서 팀장을 맡은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토부의 불법행위대응반은 집값 담함이나 불법 전매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단속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론 자금조달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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