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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공개'에 뿔난 추미애 "언론 유출 경위 확인할 것"

입력 2020-02-05 10:08   수정 2020-02-05 10: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결국 이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할 것이지,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추 장관 역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5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에 추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공소장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할 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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