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검찰개혁' 정신 배반했다" 진중권이 주장한 3가지 근거

입력 2020-02-05 16:29   수정 2020-02-05 17:01



법무부가 정부 측 피의자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4일 "국회가 법무부에 요구한 공소장 가운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지시 없이 추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면서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상황을 21차례 보고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관련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이 구호만 남았다는 근거 3가지를 제시했다.

진 교수는 "2011년 MB 정부 때 문재인이 조국 데려다가 검찰개혁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잇다"면서 "거기서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정치화를 꼽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점은 그 동안 검찰이 (1)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는 칼을 대지 않고 (2)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가혹한 보복수사를 하며, 이때 (3)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이었다.

진 교수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다"라면서 "그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심리적 기획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1)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 항목에 대해 "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누구인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도 못하게 하고, 기소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소장까지 '공'개 못하게 막는다"면서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시켰고, 수사팀은 해체시켰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2)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는 둘째 이유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혹했다. 그래서 이명박, 양승태가 감옥에 갔다"면서 "둘은 죄가 있어서 그랬다 치자.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연구관, 쿠데타 문건 기무사 장교들, 채용비리 최경환, 권성동, 김성태, 모두 무죄판결 받았다. 이들에 대해선 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3) 피의사실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에 대해 "이 정권 아래서도 피의사실공표는 버젓이 이루어졌다. 위의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세세한 수사상황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면서 "조국-정경심 조사받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제약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다. 이게 '개혁'인가"라며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일갈했다.

진 교수는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라며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유에 대해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며 "추미애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다"라며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회에도 이례적으로 간략한 요약본만 제출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추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청와대는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는 물음에도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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