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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교민 전세기에 '중국인 배우자·자녀' 탑승 허용 방침

입력 2020-02-09 10:58   수정 2020-02-09 11: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중국인 배우자도 한국행 전세기 탑승이 허용될 전망이다.

9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한 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국적자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일 경우 허가 절차를 통해 전세기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오자 탑승 수요 조사에 나섰다.

다만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 친구 등은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아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한 일대에는 어린이, 임신부 등을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있다.

우한 총영사관은 이미 3차 임시 항공편 예비 수요 조사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인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3차 전세기 항공편이 편성되면 탑승 비용이나 한국 도착 후 임시 거처에서 격리 생활 등은 지난 1, 2차 전세기 운항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 수송을 위한 전세기 추가 투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우한에 대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한국인 701명을 귀국시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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