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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비 공동경비로 사용…교수 학술지원 배제는 과도"

입력 2020-02-10 15:39   수정 2020-02-11 03:07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지급된 돈 일부를 교수가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했더라도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고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 등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 공대 A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동관리된 돈 대부분은 형식적으로는 해당 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와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을 위해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A교수에 대해 공동관리계좌 운영금액 전액을 환수 처분하고,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3년간 제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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