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KDB생명 내달까지 못 팔면 과징금 물어야

입력 2020-02-10 17:27   수정 2020-02-11 02:35

마켓인사이트 2월 10일 오전 5시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산업은행이 매각 지연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은 작년 11월 푸르덴셜생명 매각 시작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KDB생명의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등은 비슷한 시기에 예비입찰을 실시했으나 중견 사모펀드(PEF) 두세 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와 대만 푸본그룹 등은 투자설명서(IM)를 받아갔으나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후 KDB생명 매각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문제는 매각이 더 늦어지면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 등은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그 시한이 3월이어서다.

산업은행은 과거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9년 말 갑작스럽게 금호생명을 떠안게 됐다. 이듬해인 2010년 3월 공동 운용사(GP)인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한 뒤 그 밑에 특수목적회사(SPC)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금호생명을 인수하고 이름을 KDB생명으로 바꿨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직접 KDB생명 지분 26.93%를, 케이디비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PEF 및 그 자회사(SPC)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EF에 대한 10년 유예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법적으로 이 PEF 및 SPC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산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는 없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과징금을 내고 매각을 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산은이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직접 과징금을 내지는 않겠지만 KDB생명 주주인 PEF와 SPC가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고 PEF가 10년 이상 금융사를 보유한 전례가 없어 과징금 규모가 얼마에 달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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