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고교사 고발인, 유명인 이용한 인지도 올리기 " 맞고소

입력 2020-02-12 15:12   수정 2020-02-12 15:14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12일 "이날 오후 2시경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날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혐의로 고발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앞서 2015년 3월 도도맘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김미나 씨가 증권사 본부장 A 씨에게 폭행당했을 당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합의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면서 허위 고소장을 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와 김 씨가 당시 주고 받은 대화 내역을 공개했고, "법을 잘 알고있는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가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혐의를 수사해달라"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 측은 "피고소인들을 전혀 모르고, 이들이 11개월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얻어 변호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동영상 조회수를 늘려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소인들이 평소 업로드해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2000회에서 수천회 정도에 그치는데, 고발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은 다른 동영상들보다 수십배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저격했다.

또 "피고소인들은 강 변호사나 김 씨, A 씨 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 문자메시지만 보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 변호사가 갖고 있는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없고, 인터넷 매체가 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만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에 나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용석 변호사 입장 전문

"강용석 변호사 무고죄로 유튜버 변호사 두명 고소”

강용석 변호사는 2020. 2. 12.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날 강변호사를 무고교사혐의로 고발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임.

강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을 전혀 모름. 피고소인들은 약 11개월전부터 유튜브에서 “킴킴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얻어 변호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동영상 조회수를 늘려 유튜브 본사로부터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소인들이 평소 업로드해왔던 동영상들은 조회수가 2천회에서 수천회 정도에 그치고 있음.

피고소인들은 2020. 2. 11. 강용석 변호사를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무고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함. 이들은 “강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음.

피고소인들은 강변호사나 김미나씨, 위 A씨등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2월 4일 연예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의 문자메시지만을 보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디스패치에 실린 위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된 것으로 강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카톡 원문과 많은 차이가 있음.

결국 피고소인들은 강변호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에서 강변호사, 김미나씨, A씨 등이나 사건 자체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찌라시 매체가 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지은 뒤 강변호사에 대한 고발에 나섰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함. 더군다나 피고소인들은 실제 위 사건을 실제로 고소한 김미나는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고 고소 대리인인 강변호사만을 무고죄로 고발함. 이는 유명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다수의 언론에 등장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여 영업에 활용하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려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임. (실제 피고소인들은 50여개의 기사에 사진과 피고소인들의 이름, 고발내용이 게재됐고, 위 고발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은 2만회, 7만회의 조회수를 올려 다른 동영상들보다 수십배의 조회수를 기록함)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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