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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소 제한 계약 어긴 판매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입력 2020-02-13 14:02   수정 2020-02-13 14:09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시계 판매업체 대표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패션브랜드 메트로시티의 상표권자인 A사는 B사와 시계 제조·판매에 대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계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만 판매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 임씨는 2012년 9월~2016년 4월 B사로부터 납품받은 시계를 A사 동의 없이 본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동의 아래 판매가 가능했으며, 실제로 재고품 처리를 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허용되기도 했다"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A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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