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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여성에 음란 메시지만 113회…40대男,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2-14 16:14   수정 2020-02-14 16:16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5월18일까지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씨에게 음란성 행위를 한 횟수는 약 3개월간 113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문자가 전송됐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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