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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는 공무원 말 믿었다가 자격 취소…법원 "처분 부당"

입력 2020-02-16 15:51   수정 2020-02-16 15:53

담당 기관에 사전질의를 통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람에게 추후에 법규 위반을 이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 안종화)는 소방시설관리사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1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07년과 2018년 1월 두 개의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소방청은 2018년 11월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소방시설법을 근거로 이씨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전에 소방방재청에 두 개의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물었고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미 이중취업 여부를 문의했다"며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믿었고 그와 같이 믿었던 것에 대해 원고를 탓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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