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주문 취소 후 가격 인상해 재판매한 업체들 적발

입력 2020-02-17 13:50   수정 2020-02-17 13:52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다음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투입한 인력은 약 60여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지만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가 확인됐다.

A 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4일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수요가 폭등하면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담합과 매점매석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유통을 제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용품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로서는 아주 엄단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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