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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서 캔 금과 교환"...가짜 가상화폐 판 블록체인업체 대표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0-02-17 14:08   수정 2020-02-17 14:10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사기 행위를 도운 블록체인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선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블록체인 업체 A사 대표 이모(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L블록체인그룹'을 도와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고 홍보해 총 1242명에게 12억7000만원 가량의 가짜 가상화폐를 판 혐의를 받았다. SL블록체인그룹은 돈스코이호 투자사기를 벌인 신일그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바꾼 이름이다. 이들은 "경상북도에 금 1000만t이 묻힌 금광이 있다"며 "금광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사면 채굴된 금과 바꿔주겠다"고 홍보해 피해자들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수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현재까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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