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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 경로 밝혀질까…경찰,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 확보

입력 2020-02-18 10:22   수정 2020-02-18 10: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 씨의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메일 영장은 청구하면서도 통신 영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주 의원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주 의원의 폭로 전후 오간 통신 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조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자료를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법 유출 혐의와 관련 경찰은 그간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조씨가 다닌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서 별다른 유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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