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예방?…과장광고 '경고장'

입력 2020-02-18 15:20   수정 2020-02-18 15:22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로 과장광고를 해온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6곳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인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가 공기청정기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실험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제 측정수치보다 결과를 부풀리거나 실험·측정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를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업체, 온라인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업체,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 등이다. 해당 사례가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유선 전화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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