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보석 취소 판결, 징역17년"

입력 2020-02-19 14:36   수정 2020-02-19 14:49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 한다는 원칙에 의해 뇌물죄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기소 당시의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 이었으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법원이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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