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등 7개 혐의로 기소

입력 2020-02-20 16:52   수정 2020-02-20 16:54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이미 구속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63)가 20일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약사법 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코오롱생명 의학팀장 김모 상무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가법 위반(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에 연루된 코오롱 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및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로써 사법처리 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 6명이 됐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대표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온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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