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개학 연기 없다더니, 이틀 만에 뒤집어…학원도 휴원 권고

입력 2020-02-23 20:06   수정 2020-02-24 00:45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개학을 내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자 “전국적인 연기는 없다”던 방침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상황이 더 악화하면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학생과 국민들의 안정을 지키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국 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학교별 개학 연기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 교육부 장관은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개학이 연기된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많은 학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학원에도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교육부는 학교에는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학원에는 권고 이상의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 유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물품 비치 현황 및 실내 소독 여부 등 학원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지도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가족돌봄 휴가제는 가족의 질병과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1년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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