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선관위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 비치…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20-02-24 16:56   수정 2020-02-24 17:15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24일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필요한 범위 안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방문객과 면담 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거 사무실에 일회용 마스크 등을 비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예비후보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이에서는 선거사무실에서 일회용 마스크 제공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었다. 한 후보자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는 사무소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최소한의 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