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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 "코로나19 의료진 '방호복 벗고 가운 입으라' 지침은 인권침해"

입력 2020-02-27 08:00   수정 2020-02-28 07:4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 의료진에게 전신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을 권장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지침과 관련,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변)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의변은 지난 26일 낸 성명에서 “방역 당국은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방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변은 “의료진이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이라며 “검체 채취시 전신보호복 대신 차폐가 불가능한 일반 가운을 입고 방역의 최전선에 서게 되면 의료진 감염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에게 방호복과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검체 채취 업무를 맡게 한다면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차출돼 소명을 다하는 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나아가 의료 공백으로 국민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변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의료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포함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방대본은 전신방호복을 착용해도 안면부가 노출돼 정작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호흡기 보호엔 취약하다는 점, 탈·착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검체 채취가 느려진다는 점 등을 들어 방역 의료진에게 방호복 대신 수술용 가운 및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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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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