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착한 건물주' 운동 전국 확산…정부도 세금으로 절반 돕는다

입력 2020-02-28 13:31   수정 2020-02-28 13:33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건물주들이 입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잇따라 임대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를 내려받는 건물주들에게 내린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지난 27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자진해서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인하를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지역 상권의 건물주 64명, 121개 점포가 참여하면서 전통시장·구도심·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후 경기 김포, 수원, 서울 남대문·동대문시장 등을 거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에 이르기까지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겠다는 '착한 건물주'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공간공유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는 착한 건물주 캠페인 웹사이트를 만들어 전국 착한 임대인들의 현황을 지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스페이스클라우드에 따르면 현재 개인은 152명, 법인·기관은 11개 이상이 '착한 건물주' 캠페인에 동참했다.


정부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려서 받을 경우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추가 투입하는 게 아니라 내년 세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특정 시장 점포의 20% 이상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경우 해당 시장에 노후 전선 장비, 스프링 쿨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키로 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린다. 홍 부총리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낮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을 언급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이후 정부는 임대료 지원 방안을 검토해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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