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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하면 일단 털고 본다'…압수수색 28만 여건, 하루 784건

입력 2020-03-01 18:03   수정 2020-03-02 00:29

지난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28만 건을 넘어서 최근 9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84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셈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일부기각 포함)은 총 28만6256건으로 전년(24만8047건)보다 4만 여건 늘어났다. 2010년 9만3987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해 9년 새 3.05배 증가했다. 검찰이 자택과 차량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은 자택에 대한 집행은 거부하는 등 일부만 발부(일부기각)하기도 하는데, 법조계에선 이 같은 경우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환경이 진술 중심에서 물적 증거 중심으로 바뀌는 게 검찰의 압수수색이 급증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이메일과 스마트폰,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수사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유죄 낙인이 찍히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높아 최소화해야 하지만 검찰이 피의자 망신주기 용도로 압수수색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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