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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이달부터 개인회생 전자소송제

입력 2020-03-02 15:34   수정 2020-03-03 00:34

이달부터 접수되는 모든 개인회생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

2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재판예규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전면전자화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 개인회생 사건은 선별적으로 전자화가 이뤄지고, 전자화 대상이 된다고 해도 기록 전체가 전자화되지는 않았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전자로 시행해 송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대면접촉을 줄일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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